★2017년3월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★

2017. 3. 11. 21:01역사.추억.그때그시절.

2017년3월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 

▼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.

▶헌법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.

▶헌법재판소는(2017.3월10일)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, 18대 대통령

박근혜에 대한 탄핵 심판 최종 결정문을 발표했다.

▶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선고 주문에서 "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"고

밝히고, "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가 보이지않는다"고 주요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.

▶헌재결정은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. 따라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,

임기를 11개월가량 남기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다. 

▼탄핵심판 결정문의 주요 내용▼

▶이정미 권한대행이 낭독한 탄핵사유는 공무원 임면권 남용→언론의 자유침해→

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→최서원[최순실]

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 순이었다.

▶공무원 임면권 남용과 언론자유 침해에 대해선 "피청구인의

관여 정도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다"고 밝혔다.

▶세월호 사건에 대해선 먼저 참혹하기 그지없고 어떤 말로도

희생자들을 위로하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.

하지만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 의무를 져버렸다고 하기엔

"개념이 추상적이라 탄핵심판 판단 대상이 될수 없다"고 했다.

▶탄핵 심판의 결정적 요인은 최순실씨 였다.

▶재판부는 "대통령이 최씨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"고 판단했다.

▶기밀문서를 유출하거나 이를 방조해 최씨가 국정에 관여하도록 하고, 미르·K스포츠 재단

설립에 기업으로부터 774억 원을 출연 받은점, 등을 명백한 위법 행위로 지목했다.

▶재판부는 이런 위헌·위법행위가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

훼손한 것으로 중대한 위법행위였다고 밝혔다.

▶대국민담화 이후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태도,등 일련의 언행을볼때

위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했다.

그러면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결론냈렸다. 

▶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

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.

▶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, 공무 수행은

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.

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[최순실]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, 그에 관한

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.

이로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

제대로 작동될수 없었습니다. 

▶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,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

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.

▶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,

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.

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, 김종,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

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.

▶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부여받았던 임기를

채우지 못하고 권좌에서 내려오게되는 불명예를 안았다.

▶'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', '최초의 부녀 대통령'은

헌정 역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 됐다.

▶특히 박 전 대통령은 임기보다 351일 일찍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면서

현행 헌법 아래에서 임기를 못 채운 유일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.

또한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부녀 대통령이 모두 임기를

못 채운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.

▶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임기를 채우지 못한

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5번째다.

▼탄핵 촛불 집회 

 

 

 

 

 

▼탄핵 반대 집회